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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725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강만제 논 매매 문기 / 姜晩齊 明文
- ㆍ발급자
-
강만제(姜晩齊)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한사춘(韓士春)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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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69.2 × 63.2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674년(현종 15) 12월 10일에 상중인 강만제(姜晩齊)와 강만상(姜晩尙) 형제가 양인 한사춘(韓士春)에게 관두(官斗) 18섬을 받고 이가남원(二加南員)의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674년(현종 15) 12월 10일에 상중인 강만제(姜晩齊)와 강만상(姜晩尙) 형제가 양인 한사춘(韓士春)에게 관두(官斗) 18섬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강만제 형제는 흉년을 만나 요역(徭役)을 납부할 길이 없어서 박진룡(朴進龍)에게 매입했던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이가남원(二加南員)에 있는 139번이며, 자호(字號)는 명시하지 않았다. 매도하는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13짐 6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25마지기이다. 강만제 형제는 매매가로 관두 기준 벼 18섬을 받고 한사춘에게 내년부터 영구히 매도하기로 하였다. 문서 말미에 ‘행여라도 추후에 내 동생 중에서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강만제 형제는 상중이라 서명하지 않았으며, 증인으로 참여한 통정대부 최여율(崔汝慄)과 강만제 형제의 사촌인 필집 유학 권흥택(權興澤)은 착명으로 각각 서명하였다. 본 명문은 함께 점련되어 있는 A003_01_A00725_002 명문 중 위 매도논의 본문기이다. 명문에서 수급자 이름 뒤에 쓰는 ‘처(處)’는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자에게 사용하는 용어이다.
관두란 조선시대 관리에게 녹(祿)을 나누어 줄 때 관에서 규정한 도량형 말[斗]을 말한다. 『전율통보』 6권 「공조」 ‘도량형’에는 ‘부피는 10사(勺)를 1홉(合), 10홉을 1되, 10되를 1말, 15말을 소곡(小斛) 또는 평석(平石), 20말을 대곡(大斛) 또는 전석(全石)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목 없음
▣▣(康熙)拾參年甲寅拾貳月初拾日 良人韓士春處明文 ▣▣▣(右明文)爲臥事叱段 吾亦年遭凶荒 要役官納無路乙仍于 朴進龍處▣▣▣ 伏在二加南員 百三十九畓 拾參卜陸束貳拾伍斗落只庫乙 明▣▣▣(年爲始) 永永放賣爲遣 價良▣(中) ▣租官斗拾捌石 依數捧上爲去乎 同畓庫乙 鎭長耕食爲有矣 幸後次吾矣同生中 雜談隅有去等 持此文 告官卞正 印 畓主喪人姜晩齊姜晩尙
證人通政大夫崔汝慄[着名] 筆執幼學四寸權興澤[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