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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723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명문문기류-패지(牌旨)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상전김 패지 / 上典金 牌旨
- ㆍ발급자
-
상전김(上典金)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노장립(奴長立)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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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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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甲午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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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25.1 × 2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강릉 鏡浦의 논을 매매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714년(숙종 40) 11월에 종 장립(長立)의 상전 김씨가 장립에게 논의 매도행위를 위임하기 위하여 발급해 준 배지[牌子]이다.
김 씨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자신의 종 장립에게 매도행위를 위임하여 강릉 경포에 있는 논 30마지기를 매입을 원하는 곳에 매도하고, 매매가에 따라 값을 받은 뒤에 이 배지와 함께 명문을 작성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 배지를 받은 장립은 동년(同年) 12월 20일 전험동(全驗同)에게 60냥을 받고 세 곳의 논을 매도한 뒤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는 ‘A003_01_A00722_003’ 이다.
배지는 토지나 노비 등을 매매할 때 양반이 직접 거래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노비 등 대리인을 내세우고 그에게 작성해 주는 매매위임장이다. 한자로는 牌旨·牌子·牌字로, 한글로는 지·· 자·배자로 표기하였으며, 배지·배자·패지·패자로 읽는다.
제목 없음
奴長立處付 無他 有要用處 江陵鏡浦畓 參拾斗落只 願買人處 準價捧納後 牌子導良 成文以給向事 甲午十一月日 上典金[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