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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868년 최섭 논 매매 문기 명문(崔涉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721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08/1868년 최섭 논 매매 문기 명문 / 崔涉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최섭(崔涉)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49.3 × 4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무진년(1808?1868?)에 과부 최섭조이[崔涉召伊]가 10냥을 받고 논을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일부 훼손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무진년(1808?1868?)에 과부 최섭조이[崔涉召伊]가 10냥을 받고 논을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로, 문서 발급일과 수급자의 수록 부분이 잘려 있다.
과부 최섭조이는 남편이 병으로 죽자 자신을 비호할 계책이 없어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이 기경(起耕)했던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은 우암(牛巖)에 있으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2짐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7마지기이다. 최섭조이는 위 논의 매매가로 10냥을 받고 내년인 기사년에 영구히 매도하기로 하였다. 문서 말미에 ‘내 자손과 친족 중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명문을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최섭조이는 우촌(右寸)으로, 위 논의 공동 소유주인 박보노미(朴甫老味)를 비롯하여 이 거래의 증인으로 참여한 어부 정월금(正月金)과 필집인 서원(書員) 권일태(權日泰)는 착명으로 각각 서명하였다.
위 명문에는 매도할 논의 자호와 지번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매도 논에 대한 공동 명의자로 박보노미가 착명하였다. 박보노미는 최섭조이의 남편과 함께 위 논을 함께 개간한 사람으로 추정되며, 위와 같이 타인간에 공동 소유권을 갖게 된 사유는 논을 함께 개간하였으나 서로간에 논의 소유 구획을 확실히 구분하지 않았으며, 아직 양안에 미등록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원문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女矣身夫亦 遭渠病 偶然身死▣ 他條萬無 掩身無策 女矣夫生時自起畓 伏在牛巖▣ 貳卜柒斗落只庫乙 同人前 折價錢文拾兩交易 依數捧上爲遣 來明年己巳爲始 永永放賣爲去乎 女矣子孫族類中 雜談之資爲白去等 持此明文 告官卞正 印 財畓主寡女崔涉召伊[同人右寸] 同財主朴甫老味[着名] 證人海父正月金[着名] 筆執書員權日泰[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