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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672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90년 홍우성 논 매매 문기 / 洪禹成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홍우성(洪禹成)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김노 귀남(金奴 貴南)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90년 1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光緖十六年庚寅正月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42.9 × 19.9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90년(고종 27) 1월에 논주인 홍우성(洪禹成)이 550냥을 받고 김 씨의 종 귀남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90년(고종 27) 1월에 논주인 홍우성(洪禹成)이 550냥을 받고 김 씨의 종 귀남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홍우성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매입했던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송암(松巖)에 있는 함자(鹹字) 자호의 41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19짐 4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2섬지기이다. 홍우성은 위 논의 매매가로 550냥을 받고 귀남의 상전인 김 씨에게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 1장과 함께 영구히 매도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서로간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빙고할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홍우성이 본 명문을 작성하고 착명으로 서명하였으며, 이 거래의 증인으로 참여한 정 씨의 종 정복(丁卜)이 좌촌으로 서명하였다.
원문
光緖十六年庚寅正月日 金奴貴男前明文 右明文事段 吾以要用所致 買得畓 伏在於松巖鹹字四十一畓 十九負四束二石落只廤 折價錢文■伍佰伍拾兩 依數捧上是遣 自今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本文壹張 幷爲許給而 日後彼此間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憑考 印 畓主自筆洪禹成[着名] 證人鄭奴丁卜[同人左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