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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659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수기(手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56년 김 논 매매 문기 / 金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金)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56년 9월 15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걸뇽이십병ᄌᆞ구월시오일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2.9 × 33.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56년(영조 32) 9월 15일에 논주인 아버지 김 씨가 둘째 아들에게 자기 소유 논의 매도를 허락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둘째 아들에게 발급해 준 표기(標記)
- ㆍ기타사항
- 한글로 작성한 명문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756년(영조 32) 9월 15일에 논주인 아버지 김 씨가 둘째 아들에게 자기 소유 논의 매도를 허락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둘째 아들에게 발급해 준 표기(標記)이다. 본 표기의 작성년도는 ‘걸뇽이십 병ᄌᆞ’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건륭 20년은 병자년이 아닌 을해년(1755년)이고, 병자년은 건륭 21년(1756년)이다. 이와 같이 중국연호와 간지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간지년이 실제 문서의 작성년도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반 백성들은 일상생활에서 간지년을 주로 사용한 반면, 중국연호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경우를 문서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표기의 작성연도인 ‘건륭 20년 병자년’은 ‘건륭 21년 병자년’의 오기(誤記)로 추정된다.
김 씨의 둘째 아들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30냥을 빌렸다가 그 빚을 갚지 못하자 김 씨 소유의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구미(仇味)에 있는 구자(駒字) 자호의 새로 개간한 논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6짐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20마지기이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자식과 동생 중에서 허튼소리를 하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표기의 당사자인 아버지 김 씨가 본 표기를 직접 작성하고 착명으로 서명하였으며, 증인은 생략하였다.
원문
걸뇽이십병ᄌᆞ구월시오일(乾隆二十丙子九月十五日)의 이ᄌᆞ쳐(二子處)의 포긔[標記]라 우포구[右標記]ᄉᆞᆺ단(事段)은 요용소치(要用所致)오 젼문(錢文)三十兩을 이자가 못쥰고(故)로 ᄌᆞ긔답(自己畓) 구미(仇味) 구ᄌᆞ(駒字) 신가답(新加畓) 엿짐고를[六卜廤乙] 이십마직기곳즐[二十斗落只廤乙] 허급방믜(許給放賣)하거든 일호[日後] 아희동ᄉᆡᆼ[兒同生] 둉이 듕(中)의 잡담(雜談)이걸든 ᄎᆞ문긔(此文記)오 ᄒᆞ여곰 관변지ᄉᆞ(官辨之事)라 답쥬(畓主)의 ᄌᆞ필(自筆)의 부(父)의 金[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