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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656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82년 박노 정산 논 매매 문기 / 朴奴 丁山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박노 정산(朴奴 丁山)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노 삼돌(李奴 三乭)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82년 3월 7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光緖八年壬午三月初七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38.6 × 43.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매득한 논을 매매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82년(고종 19) 3월 7일에 논주인인 박 씨의 종 정산(丁山)이 170냥을 받고 이 씨의 종 삼석돌(三石乭)에게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본 명문은 1890년 12월 17일에 송재원이 이 좌랑댁 종 신득에게 3년 내에 환퇴하는 조건으로 4곳의 논을 판 ‘A003_01_A00678_001’의 본문기 중 하나이다.
종 정산의 상전인 박 씨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정산에게 위임하여 매입했던 논을 팔게 하였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호공(狐孔)에 있는 내자(乃字) 자호의 51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10짐 8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1섬지기이다. 정산은 삼석돌에게 논의 매매가로 170냥을 받고 영구히 매도하되,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화재로 소실되어 넘겨주지 못하고 본 명문[新文記]만 보내주었다. 문서 말미에 ‘양쪽에서 나중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빙고할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정산과 함께 증인으로 참여한 김 씨의 종 만돌(萬乭)이 좌촌 하나로 공동 서명하였다. 본 명문에 논주인은 ‘박 씨의 종 정산[朴奴丁山]’으로 기재하였고, 논을 팔게 된 사유로 ‘내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吾以要用所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매도하는 논을 소유하게 된 경위로 ‘위 댁이 매득한 논[右宅買得畓]’이라고 하였으므로 위 논의 실제 소유자이자 매도자는 정산의 상전인 박 씨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원문
光緖八年壬午三月初七日 李奴三石乭前明文 右明文爲臥事段 吾以要用所致 右宅買得畓 狐孔乃字五十一畓 拾卜八束一石落只庫乙 折價錢文壹佰七拾兩 依數捧上是遣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入於燒燼中故 新文記壹張付送 彼此日後若有雜談 持此文記憑告 印 畓主朴奴丁山[同人左村] 證人金宅奴萬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