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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이노 석단 가옥 매매 문기(李奴 石丹 家屋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653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가옥문기(家屋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76년 이노 석단 가옥 매매 문기 / 李奴 石丹 家屋賣買文記
- ㆍ발급자
-
이노 석단(李奴 石丹)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노 만준(李奴 萬俊)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76년 2월 21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光緖二年丙子二月二十一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1.8 × 34.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76년(고종 13) 2월 21일에 초가집 주인인 이 씨의 종 석단(石丹)이 28냥을 받고 이 통천댁(李通川宅)의 종 만준(萬俊)에게 초가집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가사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76년(고종 13) 2월 21일에 초가집 주인인 이 씨의 종 석단(石丹)이 28냥을 받고 이 통천댁(李通川宅)의 종 만준(萬俊)에게 초가집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가사매매문기(家舍賣買明文)이다. 이 통천댁(李通川宅)은 1853년(철종 4)에 통천 군수(通川郡守)에 임명된 이의범(李宜凡, 초명 鳳九, 1802~1868)을 가리킨다. 종 석단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6칸의 초가집을 매매가 28냥을 받고 종 만준에게 영구히 매도하였으며, 위 초가집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석단이 착명으로 서명하였으며, 증인과 필집은 생략하였다. 이의범(李宜凡)의 본관은 전주, 자는 이관(以寬), 초명은 봉구(鳳九)로,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의 손자인 후(后, 1773~1832)의 둘째 아들이다. 1827년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며, 1839년에 예빈시 참봉을 시작으로 관직생활을 시작한 후 1850년에 청안현감(淸安縣監)에 제수되었다. 1832년에 통천군수에 제수되어 1833년부터 1837년까지 통천군수를 지낼 때 흉년이 들자 선교장 창고의 수천석의 쌀을 풀어 백성들을 구휼하였다. 형 용구(龍九, 1798~1837)가 죽은 뒤에 선교장을 운영하였으며, 이의범의 뒤를 이어 용구의 첫째인 회숙(會淑, 1823~1876)이 선교장 주인이 되었다.
- · 참고문헌 『승정원일기』, 허원영, 「조선후기 강릉 선교장의 지주경영 연구」, 인문과학연구 제 61집, 2019.
참고자료
원문
光緖二年丙子二月二十一日 李通川宅奴萬俊前明文 右明文事段 吾以要用所致 草家六間 折價錢文貳拾捌兩 依數捧上是遣 自今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卞正事 家主李奴石丹[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