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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년 정돌산 논 매매 한글문기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647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48년 정돌산 논 매매 한글문기 /
- ㆍ발급자
-
정돌산(정돌산)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48년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걸륭십삼년무진▣…▣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3 × 32.6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48년(영조 24)에 논주인인 돌손의 형 정돌산이 1냥 5전을 받고 논을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한글로 작성함. 일부 훼손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48년(영조 24)에 논주인인 돌손의 형 정돌산이 1냥 5전을 받고 논을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로, 매입자의 성명은 문서의 결락으로 확인할 수 없다.
정돌산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일가남(一加南)에 있는 우자(虞字) 자호의 12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을 5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1마지기이다. 정돌산은 위 논의 매매가로 1냥 5전을 받고 올해부터 영구히 매도하되,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다른 전답과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하였다. 본문기에 다른 전답과 노비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볼 때, 위 매도논은 정돌산이 상속받은 것이며, 문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본문기는 정돌산의 상속목록이 기재되어 있는 분재기로 추정된다. 문서 말미에 ‘같은 자손 중에서 허튼소리를 한다면 관에 고하여 옳고 그름을 가려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정돌산이 직접 본 문기을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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