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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년 김추삼 논 매매 한글문기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646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83년 김추삼 논 매매 한글문기 /
- ㆍ발급자
-
김추삼(김추삼)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세필(이세필)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83년 8월 2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걸융ᄉᆞ십팔년졍유팔월이십일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45.6 × 55.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77년(정조 1) 8월 20일에 논주인인 김추삼이 이세필에게 4냥을 받고 논을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한글로 작성함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77년(정조 1) 8월 20일에 논주인인 김추삼이 이세필에게 4냥을 받고 논을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다. 김추삼은 형편이 절박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우암(牛巖)에 있는 훼자(毁字) 자호의 새로 개간한[加畓] 곳이며, 논의 면적은 파종량을 기준으로 2마지기이고, 수확량을 기준으로 5뭇이다. 김추삼은 위 논의 매매가로 4냥을 받고 이세필에게 영구히 매도하였으며,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서 말미에 ‘추후에 내 일가(一家)나 자손 중에서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로 관에 고하여 빙고할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김추삼과 함께 이 매매증인으로 참여한 강도리와 본 문기의 작성자인 필집 한수필이 각각 착명으로 서명하였으며, 매매증인 중 한 사람인 권용채는 서명을 생략하였다. 본 문기의 시면에 기재되어 있는 건륭 48년은 계묘년인 1783년이며, 정유년은 건륭 42년인 1777년이다. 따라서 ‘건륭 48년 정유’는 ‘건륭 42년 정유’의 오기(誤記)로 추정된다.
원문
걸융ᄉᆞ십팔년졍유팔월이십일 니셰필젼문기 우문기ᄒᆞ▣(온)▣(ᄉᆞᆺ)단은 의신이 셩셰 박부득ᄒᆞ와 위인젼의 우암회ᄌᆡ 두말직이곳가답 닷뭇곳을 졀개젼문넝냥 의수밧ᄌᆡᄒᆞ옵고 위인젼의 여녕방ᄆᆡᄒᆞ오이 ᄎᆞ후의 일개듕나 자손 집뎐즉 ᄎᆞ문긔로 고관빙고ᄉᆞ 답쥬의김츄삼이[着名] 증인의강도리[着名] 증인의권뇽ᄎᆡ 필집의한슈필[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