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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눈바우 노비 매매 문기(卧卩岩回 奴婢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643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노비문기(奴婢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89년 눈바우 노비 매매 문기 / 卧卩岩回 奴婢賣買文記
- ㆍ발급자
-
눈바우(卧卩岩回)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노 관운(李奴 關云)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89년 9월 24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五十四年己酉九月二十四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66.1 × 58.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89년(정조 13) 9월 24일에 사환비(使喚婢)의 주인 오 생원(吳生員)의 종 눈바우[卧卩岩回]가 동지댁(李同知宅)의 종 관운(关云)에게 32냥을 받고 상전 오 생원의 사환비를 팔면서 발급해 준 노비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789년(정조 13) 9월 24일에 사환비(使喚婢)의 주인 오 생원(吳生員)의 종 눈바우[卧卩岩回]가 동지댁(李同知宅)의 종 관운(关云)에게 32냥을 받고 상전 오 생원의 사환비를 팔면서 발급해 준 노비매매문기로, 이 동지댁은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에 제수된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이다.
오 생원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자신의 종인 눈바우에게 위임하여 사환비 1구를 매도하게 하였다. 매도하는 사환비는 홧매[花叱每]의 1소생 여종인 일은례(一恩禮) 나이 26세 갑신생이다. 눈바우는 매매가로 32냥을 받고 상전 오 생원이 발급해 준 배자[牌子]에 따라 일은례의 후소생(後所生)과 함께 이 동지댁에 영구히 매도하되, 일은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다른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하였다. 문서 말미에 ‘추후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종 눈바우는 좌촌(左寸)으로, 이 거래의 증인으로 참여한 양인 정귀돌(鄭貴乭)과 본 명문의 작성자인 필집 김정현(金廷賢)은 착명으로 각각 서명하였다.
원문 / 국역
乾隆五十四年己酉九月二十四日 李同知宅奴癸云前明文 右明文爲 吾矣上典宅以要用所致 使喚婢花叱每一所生婢一恩禮年二十六甲申生一口身乙 汝矣上典宅 折價錢文參拾貳兩 依數捧上爲遣 上典宅牌子導良 後所生幷以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奴婢幷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政事 財主吳生員宅奴卧卩岩回[同人左寸] 訂人良人鄭貴乭[着名] 筆金廷賢[着名]
1789년 9월 24일, 이동지댁의 노 계운에게 글을 밝혀쓴다.
오른쪽에서 밝혀 쓰고자 하는 것은 나의 상전댁이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 사환비인 홧매의 첫째 비 일은례, 나이 26세 갑신생 한명을 너의 상전댁에서 삼십이냥을 정확히 받고 (나의) 상전댁의 패자에 따라 일은례의 후생을 아울러 영원히 방매하오되, 본문기는 다른 노비가 함께 붙어 있으므로 발급하지 못하는 바 일후에 어지러이 말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 잡을 것.
재주 오생원댁 노 눈바우
증인 양인 정귀돌
필집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