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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년 역리 김기백 논 매매 문기(驛吏 金起伯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636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58년 역리 김기백 논 매매 문기 / 驛吏 金起伯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역리 김기백(驛吏 金起伯)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생원(李生員)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58년 3월 18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二十三年戊寅三月十八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7 × 33.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58년(영조 34) 3월 18일에 논주인인 역리(驛吏) 김기백(金起伯)이 이 생원(李生員)에게 37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58년(영조 34) 3월 18일에 논주인인 역리(驛吏) 김기백(金起伯)이 이 생원(李生員)에게 37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으로, 이 생원은 이내번(李乃蕃, 1703~1781)으로 추정된다.
김기백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매입했던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구라미(仇羅味, 현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에 있는 구자(駒字) 자호의 34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6짐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1섬 5마지기이다. 김기백은 위 논의 매매가로 37냥을 받고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한글 본문기와 함께 이 생원에게 올해부터 영구히 매도하기로 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내 동생과 자손 중에서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로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김기백과 함께 본 문기의 작성자인 필집 유학 최태건(崔泰建)이 각각 착명으로 서명하였으며, 거래증인으로 참여한 임천상(林天尙)과 정돌똥[鄭乭屎]은 서명을 생략하였다. 수급자란에 기재하는 ‘주전(主前)’은 문기 수급자가 발급자보다 신분이나 직급이 높은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원문
乾隆二十三年戊寅三月十八日 李生員主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叱段 吾亦要用所致以 不得已 自己賣【買】得爲在 仇味員駒字三十四畓 六卜壹石伍斗落只廤乙 折價錢文參拾柒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 今年爲始 永永放賣爲乎矣 以諺書本文記幷以 永永許給爲去乎 幸日後良中 吾之同生子孫中 如有雜談之隅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印 畓主驛吏金起伯[着名] 訂人林天尙鄭乭屎 筆執幼學崔泰建[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