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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년 박유리 논 매매 문기(朴有利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633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72년 박유리 논 매매 문기 / 朴有利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박유리(朴有利)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사노 복삼(私奴 福三)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72년 1월 2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三十七【六】年辛卯正月二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34.4 × 44.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71년(영조 47) 1월 20일에 논주인인 박유리(朴有利)가 사노(私奴) 부삼(副三)에게 20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71년(영조 47) 1월 20일에 논주인인 박유리(朴有利)가 사노(私奴) 부삼(副三)에게 20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박유리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자신이 매입했던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정동(丁洞, 현 강릉시 경포동)에 있는 잠자(潛字) 자호의 25번이며, 논의 면적은 파종량을 기준으로 12마지기이고, 수확량을 기준으로 7짐 9뭇이다. 박유리는 논의 매매가로 20냥을 받고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와 함께 올해부터 영구히 부삼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자손 중에서 허튼소리를 하는 폐단이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논주인 박유리와 함께 본 문기을 작성한 필집인 유학 박도성(朴道成)이 각각 서명하였으며, 이 거래증인으로 참여한 보인(保人) 안선(安善)은 서명을 생략하였다.
본 문기에 기재되어 있는 ‘신묘년’은 ‘건륭 36년’이고, ‘건륭 37년’은 1772년인 ‘임진년’이므로 ‘乾隆三十七年辛卯’는 ‘乾隆三十六年辛卯’의 오기(誤記)로 추정된다.
원문
乾隆三十七【六】年辛卯正月二十日 私奴副三前茂火明文 右明文爲臥乎事叱段 吾亦要用所致以 己身買得爲在 丁洞潛字二十五畓 十二斗落只七卜九束庫乙 折價錢文二十兩相約 依數捧上 今年爲始 本文記幷以 永永放賣爲去乎 幸日後良中 子孫中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印 畓主朴有利[着名] 證人保人安善 筆執幼學朴道成[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