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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년 조차노 자산 논 매매 문기(曺差奴自山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632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84년 조차노 자산 논 매매 문기 / 曺差奴自山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조차노 자산(曺差奴 自山)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사노 복삼(私奴 福三)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84년 4월 6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四十九年甲辰四月初六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3.4 × 35.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84년(정조 8) 4월 6일에 논주인인 조 생원(曹生員)의 차노 자산(自山)이 사노(私奴) 복삼(福三)에게 60냥을 받고 자신의 상전인 조 생원의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84년(정조 8) 4월 6일에 논주인인 조 생원(曹生員)의 차노 자산(自山)이 사노(私奴) 복삼(福三)에게 60냥을 받고 자신의 상전인 조 생원의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조 생원은 흉년을 당하여 집안의 생활비가 부족하자 자신의 종인 자산에게 위임하여 상속받은 논을 팔도록 하였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선교원(船橋員)에 있는 우자(羽字) 자호의 45번의 남쪽에 해당하는 논이며, 논의 면적은 43짐 4뭇 3섬지기 중 24짐 3뭇 1섬 10마지기 9배미이다. 자산은 위 논의 매매가로 60냥을 받고 복삼에게 올해부터 영구히 매도하기로 하되,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사는 본문기는 다른 전답과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복삼에게 넘겨주지 못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내 상전의 자손과 족친 중에서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논주인 조 생원의 차노인 자산과 함께 이 거래증인으로 참여한 유학 김정현(金廷賢)이 착명으로 서명하였으며, 본 문기을 작성한 필집인 업무(業武) 엄명철(嚴命喆)은 서명을 생략하였다. 조 생원이 위 논을 소유하게 된 경위가 자신이 상속받은 것이고 본문기에 다른 전답과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볼 때, 본 문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본문기는 조 생원의 상속문서인 분재기(分財記)로 추정된다.
본 문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매도하는 논의 면적을 언급한 ‘四十三負四束’와 ‘二十四卜參夫’를 보면, 앞 부분에서는 ‘짐[負]’과 ‘뭇[束]’으로 기재하고 뒷부분에서는 ‘짐[卜=負]’과 ‘부(夫)’를 기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뭇[束]’의 위치에 ‘부(夫)’를 기재한 예는 선교장의 다른 문기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강릉 일부 지역에서 뭇[束]과 동일한 개념으로 ‘부(夫)’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 상전에게 매매활동을 위임받은 종이 대행한 경우, 문기에 종의 이름 앞에 상전의 이름을 기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1788년 4월 17일 명문인 ‘A003_01_A00635_001’의 ‘李同知宅奴福三前明文’을 통해, 본 문기의 수급자이자 논의 매입자는 복삼의 상전인 선교장의 이내번(李乃蕃, 1703~1781)으로 추정된다.
원문
乾隆四十九年甲辰四月初六日 私奴福三茂火明文 右明文爲臥乎事叱段 吾矣上典宅亦 當此變年 家用不足故 傳來畓船橋員羽字四十五畓 四十三負四束參石落只內 南邊壹石拾斗落只二十四卜參支九夜味庫乙 折價錢文陸拾兩相約 依數捧上爲遣 今年爲始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民幷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吾矣上典宅子孫族類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印 畓主曹生員宅差奴自山[着名] 證人幼學金廷賢[着名] 筆執業武嚴命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