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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년 장윤조 논 매매 문기(張胤祚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629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33년 장윤조 논 매매 문기 / 張胤祚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장윤조(張胤祚)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강성제(姜聖齊)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33년 11월 11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雍正十一年癸丑十一月十一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2.7 × 30.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33년(영조 9) 11월 11일에 논주인인 유학 장윤조(張胤祚)가 자신의 이성(異姓) 6촌인 유학 강성제(姜聖齊)에게 30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33년(영조 9) 11월 11일에 논주인인 유학 장윤조(張胤祚)가 자신의 이성(異姓) 6촌인 유학 강성제(姜聖齊)에게 30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장윤조는 계속되는 대기근으로 작년과 올해 빌린 환자[還上]가 적지 않으나 달리 환자를 갚을 계책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몫으로 상속받은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강릉 북쪽의 우암(牛岩)에 있는 훼자(毁字) 자호의 96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5짐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10마지기이다. 강윤조는 매매가로 30냥을 받고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와 함께 강성제에게 내년부터 영구히 매도하기로 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내 자손 중에서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였으며, 매도당사자인 장윤조와 함께 이 매매증인으로 참여한 장윤조의 동성 4촌 유학 장봉구(張鳳翼)와 문기 작성자인 유학 김세태(金世泰)가 각각 서명하였다.
1733년(영조 9) 11월 11일에 논주인 김 씨가 유학 강성제에게 21냥 5전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문기인 ‘A003_01_A00628_001’을 살펴보면 본 문기과 날짜, 매도논의 대상, 매입자, 필집이 모두 동일하며, 다른 항목은 매도자와 매매가이다.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 사연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매도자 유학 장윤조는 ‘A003_01_A00628_001’의 매도자 김 씨의 아들로 추정되며, 매도논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현상으로 추정된다.
원문
雍正十一年癸丑十一月十一日 異姓六寸幼學姜聖齊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亦連遭大飢之歲 上今兩年不食 還上其數不少而 他無備納之策 勢不得已 衿得爲在 牛岩毁字九十六畓 伍負拾斗落只庫乙 折價錢文參拾兩 依數捧上爲遣 明年爲始 永永放賣而 本文記幷 許給爲去乎 執持耕食 幸日後良中 吾矣子孫中雜談是去等 將此文 告官卞正印 畓主幼學張胤祚[着名] 證人同姓四寸幼學張鳳翼[着名] 筆執幼學金世泰[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