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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년 김씨 논 매매 문기(金氏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628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33년 김씨 논 매매 문기 / 金氏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씨(金氏)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강성제(姜聖齊)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33년 11월 11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雍正十一年癸丑十一月十一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3.2 × 29.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33년(영조 9) 11월 11일에 논주인 김 씨가 유학 강성제(姜聖齊)에게 21냥 5전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33년(영조 9) 11월 11일에 논주인 김 씨가 유학 강성제(姜聖齊)에게 21냥 5전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김 씨는 계속되는 극심한 흉년으로 그녀의 남편이 살아 있을 당시의 작년과 올해에 먹을 것이 없어서 20 여섬의 환자[還上]를 빌렸으나 다시 처분할 물건이 없어서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강릉 북쪽의 우암(牛岩)에 있는 훼자(毁字) 자호의 96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5짐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10마지기이다. 김 씨는 매매가로 21냥 5전을 받고 강성제에게 내년부터 영구히 매도하기로 하되,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연전에 모두 불에 타버려서 넘겨주지 못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자손과 족친 중에서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였으며, 매도당사자인 김 씨는 오른쪽 수장(手掌)으로 서명하고, 이 매매증인인 유학 장천구(張天九)와 장용익(張龍翼) 및 문기 작성자인 유학 김세태(金世泰)는 착명으로 각각 서명하였다.
원문
雍正十一年癸丑十一月十一日 幼學姜聖齊茂火明文 右明文爲臥乎事叱段 連値殺歲 家翁生時 上今兩年不食 還上多至二十餘石而 更無典賣之物乙仍于 牛岩員毁字九十六畓 伍負拾斗落只庫乙 折價錢文貳壹兩伍戔 依數捧上爲遣 明年爲始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年前火燒時盡燼乙仍于 不得許給而 幸日後良中 子孫及族類中雜談是去等 將此文 告官卞正印 畓主金氏[右手掌] 證人幼學張天九[着名]張龍翼[着名] 筆執幼學金世泰[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