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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년 최영길 논 매매 문기(崔永吉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627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33년 최영길 논 매매 문기 / 崔永吉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최영길(崔永吉)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최태동(崔泰東)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33년 2월 24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雍正十一年丙寅二月二十四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3.6 × 35.1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조상 전래한 馬谷의 논을 매매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46년(영조 22) 2월 24일에 논주인 유학 최영길(崔永吉)이 유학 최태동(崔泰東)에게 53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다.
최영길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조상에게 물려받은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연곡(連谷, 현 강릉시 연곡면)의 마곡원(馬谷員)에 있는 발자(髮字) 자호의 78번이다.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면 9짐 3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면 1섬 10마지기이다. 최영길은 최태동에게 매매가로 53냥을 받고 올해부터 영구히 매도하되,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다른 전답과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최태동에게 넘겨주지 못하였다. 매도논이 최영길이 상속받은 논이고 본문기에 다른 전답과 노비들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본 문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본문기는 최영길의 분재기(分財記)로 추정된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나의 자손 중에서 우연히라도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논주인 최영길이 직접 본 문기을 작성하고 서명하였으며, 거래증인은 생략하였다.
본 문기의 시면(始面)에 기재되어 있는 ‘병인(丙寅)’은 건륭 11년인 1746년이며, ‘옹정 11년’은 계축년인 1733년(영조 9)이다. 따라서 ‘옹정 십일년 병인(雍正十一年丙寅)’은 ‘건륭 십일년 병인(乾隆十一年丙寅)’의 오기(誤記)로 추정된다.
원문
雍正十一年丙寅二月二十四日 幼學崔泰東茂火明文 右明文爲 吾亦要用所致以 祖先傳來爲在 馬谷員髮字七十八畓 九卜三束壹石拾斗落只廤 今年爲始 折價錢文伍拾參兩 依數捧上爲遣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民幷付乙仍于 不得許給 幸日後良中 吾矣子孫中 偶有雜談是去乙等 將此文記 告官卞正者 畓主自筆幼學崔永吉[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