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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년 상전 김 논 매매 패지(上典 金 畓賣買 牌旨)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623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패지(牌旨)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78년 상전 김 논 매매 패지 / 上典 金 畓賣買 牌旨
- ㆍ발급자
-
상전 김(上典 金)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노 묘리(奴 墓里)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30 × 2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미상년 김 씨가 자신의 종인 묘리(墓里)에게 논의 매도를 위임하면서 발급해 준 패지[牌子]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김 씨가 자신의 종인 묘리(墓里)에게 논의 매도를 위임하면서 발급해 준 배자[牌子]다. 문서의 작성일자는 생략되어 있으나 A003_01_A00571_001에서 같은 지번의 논을 매매하면서 상전으로부터 패자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A003_01_A00571_001 매매문기의 패자로 판단된다. A003_01_A00571_001는 1778년의 문서이므로 이 패자도 같은 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김 씨는 긴히 쓸 곳이 있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논을 매도하기 위해 자신의 종인 묘리에게 위임하여 매도인을 찾도록 하였다. 매도할 논의 위치는 위촌(渭村, 현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에 있는 이자(李字) 자호의 13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13짐 6뭇이다. 김 씨는 묘리에게 위 논의 매입을 원하는 자에게 돈으로 매매가를 매겨서 판 값을 자신에게 바칠 것을 명하였다.
원문
奴墓里處牌子 吾亦要用所致 欲責當汝其廣求願買人處 渭村李子【字】十三畓 十三卜庫乙 折價錢文 準數捧納 宜當事 上典金[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