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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년 박연립 논 매매 문기(朴連立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622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15년 박연립 논 매매 문기 / 朴連立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박연립(朴連立)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노 향봉(李奴 香奉)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15년 10월 3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康熙五十四年乙未十月初三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0.1 × 33.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15년(숙종 41) 10월 3일에 논주인 박연립(朴連立)이 위촌(渭村, 현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에 거주하는 이 생원의 종 향봉(香奉)에게 45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15년(숙종 41) 10월 3일에 논주인 박연립(朴連立)이 위촌(渭村, 현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에 거주하는 이 생원의 종 향봉(香奉)에게 45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다. 박연립은 너무 가난하여 자신이 매입한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강릉 북쪽의 우암(牛岩)에 있는 훼자(毁字) 자호의 35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5짐 8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20마지기이다. 박연립은 논의 매매가로 45냥을 받고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 1장과 함께 향봉에게 영구히 매도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내 동생이나 자손 족친 중에서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로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논주인 박연립과 함께 매매증인인 김소선(金小先)과 김신룡(金信龍) 및 명문 작성자인 필집 유학 김명휘(金明徽)가 각각 착명하였다.
본 명문의 수급자이자 위 논의 매입자는 이 생원의 종 향봉이지만 실질적인 매입자는 ‘이생주노향봉(李生主奴香奉)’을 미루어 볼 때 향봉의 상전인 이 생원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 양반이 노비나 전답을 매입·매도할 경우에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자기 소유의 노비를 통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원문
康熙五十四年乙未十月初三日 渭村里李生主奴香奉茂火明文 右明文爲臥乎事叱段 吾亦貧寒所致以 己身買得 牛岩毁字三十五畓 伍負朳束貳拾斗落只庫乙 折價錢文肆拾伍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一丈幷以 永永放賣爲去乎 後此良中 吾矣同生子孫族類等 幸有雜談是去等 此文記告官卞正印 畓主朴連立[同人左寸] 證人金小先[同人左寸]金信龍[着名] 筆執幼學金明徽[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