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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년 어세탁 논 매매 문기(於世擢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619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697년 어세탁 논 매매 문기 / 於世擢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어세탁(於世擢)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함순창(咸舜昌)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697년 2월 29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康熙三十六年丁丑二月二十九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5.1 × 35.1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697년(숙종23) 2월 29일에 유학(幼學) 어세탁(於世擢)이 처조카인 유학(幼學) 함순창(咸舜昌)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697년(숙종23) 2월 29일에 유학(幼學) 어세탁(於世擢)이 처조카인 유학(幼學) 함순창(咸舜昌)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이다. 어세탁은 자신이 빈한하여 방매하게 되었다고 사유를 적었고, 소유 경위에 대해서는 아내쪽에서 상속을 받아 취득하였다고 하였다. 매물의 소재지는 신리원(新里員)이고 지번이 35분답(分畓)이며, 면적은 수확량 기준 8부(負), 파종량 기준 25마지기[斗落只]이고, 매매가는 전문(錢文)120냥이다. 본문기에는 다른 전답이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고 사유를 적었다. 이 거래는 증인이나 필집을 두지 않고 어세탁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원문
康熙三十六年丁丑二月二十九日 妻姪幼學咸舜昌茂火明文 右明文爲臥乎事叱段 吾亦貧寒所致 以 吾矣妻邊衿得爲在 新里員 三十五分畓捌負貳拾伍斗落只庫乙 今年爲始 永永放賣爲遣 價良中錢文壹百貳拾兩 依數捧上爲乎矣 本文記段 他田畓幷付乙仍于 許給不得爲去乎 幸後次吾矣子孫族類等 雜談爲去乙等 持此文告官卞正印 畓主自筆幼學於世擢[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