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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년 배만중 논 매매 문기(裵萬仲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해제
1718년(숙종44) 3월 14일에 업무(業武) 배만중(裴萬仲)이 함 동지(咸同知)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이다. 동지는 노인을 이르는 칭호다. 배만중은 아내 상(喪)을 당하여 관판(棺板) 값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선대로부터 전래된 논을 방매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신리원(新里員)이고 자호는 과자(過字)이며 지번은 48답, 면적은 수확량 기준 8부(負) 5속(束), 파종량 기준 10마지기[斗落只]이고, 거래가는 전문(錢文) 23냥이다. 해당 토지의 본문기(本文記)는 화재로 인해 불에 타서 관(官)으로부터 입안(立案)을 받았는데 입안에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문기가 불에 탔을 경우 관에 소지(所志)를 올려 입안을 신청하는데, 소지의 끝에 불에 탄 문기의 목록을 기재하면 관이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입안을 성급해주는데 그것을 부화입안(付火立案)이라고 한다. 이 거래에 안중석과 최몽암이 증인으로, 최상연이 필집(筆執)으로 참여하여 각각 착명하였다.
원문
康熙五十七年戊戌三月十四日 咸同知前明文成上 右明文爲臥乎事叱段 五〖吾〗亦參〖慘〗遭妻喪 棺板價錢 備給無路乙仍于 祖先傳來爲在 伏在於新里員 過字四十八畓捌負伍夫〖束〗拾斗落只庫乙 折價錢文貳拾參兩 依數捧上爲遣 今年爲始 永永放賣爲白矣 本文記段 火燒立案 他田畓幷付乙仍于 許給不得爲去乎 幸日後良中 吾矣子孫族類中 雜談是去等 持此文告官卞正印 畓主業武裴萬仲[着名] 證人幼學安重碩[着名] 業武崔夢岩[着名] 筆執幼學崔尙淵[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