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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년 노 운년 논 매매 문기(奴 運年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해제
1607년(선조40) 9월 20일에 서울 사는 노(奴) 운년(運年)이 사노(私奴) 운성(雲成)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이다. 사내종 운년은 자신이 빈한하여 방매하게 되었다고 사유를 적었고, 소유 경위에 대해서는 아내 쪽[妻邊]에서 상속 받은 논이라고 하였다. 매물의 소재지는 검물리원(檢勿里員)이고 면적은 파종량 기준 14마지기[斗落只]이고 수확량 기준으로는 9복(卜) 3속(束)이다. 매매대금의 지불은 암소[雌牛] 1마리, 포목 8필, 정조(正租) 6섬[石], 목면 6필 등의 현물로 이루어졌다. 문기상에서 매매대금은 숙종대까지는 일반적으로 물품화폐를 통한 물물교환이었고, 이후 경종대까지는 동전을 병용하였으며 영조대부터는 거의 모두가 동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매도인과 증인 모두 노비 신분이라 수촌(手寸)을 하였고, 직접 문서를 작성한 필집(筆執) 하응청은 중9품 품계인 계사랑(啟仕郎)을 이름 앞에 쓰고 착명하였다.
원문
萬曆三十五年丁未九月二十日 私奴雲成茂火明文 右明爲臥乎事叱段 矣身貧寒所致以 妻邊衿得 爲在 檢勿里員畓十四斗落只九卜三支〖束〗庫乙 價良中雌牛一首 折價木八疋 正租陸石 木綿陸疋等物乙 依數捧上爲遣 今爲始 永永放賣爲去乎 子孫傳繼 鎭長耕食爲乎矣 後次吾矣子孫同生族類等 相爭謀計爲去乙等 持此文告官卞正印 畓主京奴運年[同人左寸] 訂人私奴古邑石[同人左寸] 筆執啓仕郎河應淸[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