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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년 최조이 논 매매 문기(崔召史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613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94년 최조이 논 매매 문기 / 崔召史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최조이(崔召史)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복영(李復榮)
장필한(張弼漢)
장지한(張之漢)
유한경(柳漢京)
유한춘(柳漢春)
장덕한(張德漢)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94년 12월 12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五十九年甲寅十二月十二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9.6 × 37.1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94년(정조18) 12월 12일에 최소사(崔召史)가 종계원(從契員) 이복영(李復榮) 등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94년(정조18) 12월 12일에 최소사(崔召史)가 종계원(從契員) 이복영(李復榮) 등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이다. 최소사는 남편이 사망하고 매장을 할 비용이 없어 방매하게 되었다고 사유를 적었고 소유 경위에 대해서는 매득(買得)한 논이라고 하였다. 매물의 소재지는 일가남(一加南)이고 자호는 우자(虞字), 지번은 40답, 면적은 수확량 기준 7복(卜) 2속(束)이고 파종량 기준으로는 1섬지기[石落只]이며, 거래가는 전문(錢文) 38냥이다.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토지와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못한다고 명기하였다. 본문기는 방매 대상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내력을 증명하는 문서로, 이전 거래계약서인 문기를 비롯하여 패지(牌字)나 수기(手記), 입안(立案) 등 해당 토지와 관련하여 생성된 일체의 문서를 말한다. 매매할 때 본문기를 반드시 신문기(新文記)와 함께 반드시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매매관행이었고, 부득이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여 훗날 이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였다. ‘소사’는 ‘조이’라고 읽으며 성(姓) 아래에 붙여서 양인 신분의 여자에 대한 직역으로 쓰인다.
원문
乾隆五十九年甲寅十二月十二日 從契員李復榮 張弼漢 張之漢 柳漢京 柳漢春 張德漢等前明文 右明文事段 奄遭夫喪 萬無掩土之計 故不得已買得畓 伏在於一加南 虞字四十畓七卜二束壹石落只庫乙 右從契所 折價錢文參拾捌兩 依數捧上是遣 成文記爲乎矣 本文記段 他田民幷付仍于 不得許給是遣 自明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吾矣子孫中 如有日後雜談是去等 持此文告官卞正印 畓主崔召史[手掌] 證人良人吳貴金[着名] 筆執業儒嚴明哲[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