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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년 김취옥 밭 매매 문기(金就玉 田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610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59년 김취옥 밭 매매 문기 / 金就玉 田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취옥(金就玉)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김숙(金璹)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59년 4월 12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二十四年己卯四月十二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5 × 35.1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59년(영조35) 4월 12일에 유학(幼學) 김취옥(金就玉)이 유학 김숙(金璹)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일부 훼손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59년(영조35) 4월 12일에 유학(幼學) 김취옥(金就玉)이 유학 김숙(金璹)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이다. 김취옥은 자신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팔게 되었다고 방매 사유를 적었고, 소유 경위는 자신이 매득한 밭이라고 하였다. 매물의 소재지는 신리(新里)이고 자호는 필자(必字), 지번은 104분전(分田) 1섬지기[石落只]와 제언(堤堰) 위쪽에 있는 가전(加田)으로 가을보리를 파종하는 3마지기[斗落只]와 104분답(分畓) 5마지기를 합하여 모두 세 곳이며, 거래가는 전문(錢文) 17냥이다. 해당 토지의 본문기(本文記)도 각각 1장씩 매수인에게 넘겨주면서 영구히 방매하였다. 김도기와 김도만이 증인으로, 김원성이 필집으로 이 거래에 참여하여 각기 착명하였다. 각 매물의 면적을 표기할 때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대체로 이 두 가지를 모두 표기한다. 파종량을 나타내는 위의 마지기는 한 말[斗]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하고, 결부(結負) 수는 산출되는 곡식의 양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 수취의 근거가 된다.
원문
乾隆二十四年己卯四月十二日 幼學金璹處明文 右明文爲 吾亦要用所致以 買得爲在 新里必字百四分田春牟一石落只伍卜伍夫〖束〗 及堰上加田秋牟三斗落只庫果 同員百四分畓伍斗落只貳卜㐣 折價錢文拾柒兩交易 依數捧上是遣 右人處 本文記各一丈式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子孫族類中 雜談是去等 持此文記卞正者 田主幼學金就玉[着名] 證人幼學金道祺[着名] 幼學金道萬[着名] 筆執幼學金遠聲[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