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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년 조노 춘봉 논 매매 문기(曺奴 春奉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608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79년 조노 춘봉 논 매매 문기 / 曺奴 春奉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조노 춘봉(曺奴 春奉)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김여암(金汝巖)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79년 12월 26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四十四年丁酉十二月二十六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2 × 33.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77년(정조1) 12월 26일에 조(曺)의 노(奴) 말봉(唜奉)이 양인(良人) 김여암(金汝巖)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77년(정조1) 12월 26일에 조(曺)의 노(奴) 말봉(唜奉)이 양인(良人) 김여암(金汝巖)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이다. 먼저 작성연대인 건륭 44년은 간지로 기해년이고 정유년은 건륭42년이므로 오류가 있다. 여기에서는 간지 연도를 기준으로 연대를 표기하였다. 사내종 말봉은 자신의 상전댁이 마침 상변(喪變)을 당하여 빚을 많이 지게 되었는데 이를 갚을 길이 없어 방매하게 되었다고 사유를 적었고, 지산은 상전이 위임한 패지의 내용에 따라 수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매물의 소재지는 초답(草畓), 자호는 뢰자(賴字)이고 지번은 110답과 111답 두 곳이며 면적은 두 곳을 합하여 파종량 기준 1섬[石] 5마지기[斗落只]이고 거래가는 전문(錢文) 27냥이다. 방매하는 전답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인 본문기(本文記)에는 현재 매매 대상이 되는 논 이외의 토지가 기재되어 있어 함께 건네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매시에는 현재 작성한 문기 외에도 본문기를 함께 넘겨주는 것이 상례였다. 이 거래에 양인 최사휘가 증인으로, 장영태가 필집으로 참여하여 각기 착명하였다.
원문
乾隆四十四年丁酉十二月二十六日 良人金汝巖前茂火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上典主宅適値喪變 負債許多 萬無備償乙仍于 牌子導良 草畓賴字百十畓陸負柒束 百十一畓貳■負一石五斗落庫乙 折價錢文貳拾柒兩相約 依數捧上納上是遣 明年爲始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民幷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告官卞正印 畓主曺奴唜奉[同人左寸] 證人良人崔士徽[着名] 筆執張永泰[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