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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년 김유채 논 매매 문기(金有采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607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67년 김유채 논 매매 문기 / 金有采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유채(金有采)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노 경산(李奴 京山)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67년 1월 18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三十二年丁亥正月十八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71.6 × 44.2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67년(영조43) 1월 18일에 김유채(金有采)가 이(李) 노(奴) 경산(京山)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67년(영조43) 1월 18일에 김유채(金有采)가 이(李) 노(奴) 경산(京山)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이다. 김유채는 다른 곳의 토지를 사기 위해서 자신이 예전에 매득한 논을 팔게 되었다고 방매 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우암원(牛岩員)이고 자호는 훼자(毁字), 지번은 107답,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 4복(卜) 2속(束)이고 파종량 기준으로는 10마지기[斗落只]인 곳을 전문(錢文) 20냥 5전을 받고 판다는 내용이다. 본문기 1장과 패지 1장도 본 문기와 함께 매수인에게 넘겨주었다. 증인이나 필집을 별도로 두지 않고 김유채가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원문
乾隆三十二年丁亥正月十八日 李奴京山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叱段 吾亦他買得所致 買得畓伏在 牛岩員毁字一百七畓四卜二夫〖束〗拾斗落只廤乙 右人處 今年爲始 永永放賣爲乎矣 折價錢文貳拾兩伍戔相約 捧納是遣 本文記一丈牌子一丈幷 許給爲去乎 幸日後彼此子孫中 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印 畓主自筆執金有采[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