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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년 최우창 논 매매 문기(崔遇昌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597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75년 최우창 논 매매 문기 / 崔遇昌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최우창(崔遇昌)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김진국(金鎭國)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75년 2월 7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四十年乙未二月初七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4 × 41.1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75년(영조51) 2월 7일에 유학(幼學) 최우창(崔遇昌)이 유학 김진국(金鎭國)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75년(영조51) 2월 7일에 유학(幼學) 최우창(崔遇昌)이 유학 김진국(金鎭國)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이다. 최우창은 자신이 흉년을 당해서 집에 쓸 것이 부족하여 방매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적었고, 소유하게 된 경위는 선대로부터 전래된 논이라고 하였다. 매물의 소재지는 정동(丁洞)이고 자호는 잠자(潛字)이며 지번은 299답, 90답, 91답, 182답, 189답 다섯 곳이고 이들을 합한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 12복(卜)이고 파종량 기준으로 2섬[石] 5마지기[斗落只]이며, 거래가는 전문(錢文) 105냥이다.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못한다고 적었다. 토지를 사고팔 때 매도인은 해당 토지의 권리전승의 유래를 증명하는 일체의 문서를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하는데 이 문서를 본문기 또는 구문기(舊文記)라고 한다. 그런데 본문기에 적힌 여러 토지 가운데 일부를 방매하는 경우 본문기를 넘겨줄 수 없으므로 이런 문구를 넣음으로써 향후 본문기의 존재 여부가 문제가 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 거래에는 별도의 증인이나 필집이 참여하지 않고 최우창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원문
乾隆四十年乙未二月初七日 幼學金鎭國前明文 右明文爲乎所 吾亦當此凶年 家用不足 故傳來家前畓 丁洞潛字二百九十九畓七卜二支〖束〗 九十畓三支〖束〗 九十一畓七支〖束〗 百八十二畓六支〖束〗 百八十九畓三卜二支〖束〗 合十二卜二石五斗落只廤乙 折價錢文一百五兩 依數捧上是遣 今年爲始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畓幷付乙仍于 不得許給 而日後良中 如有吾子孫中雜談是去乙等 持此文 告官卞正事 畓主自筆幼學崔遇昌[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