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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년 박이원 논 매매 문기(朴履源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ㆍ자료ID
A003_01_A00593_001
ㆍ입수처
전주이씨 선교장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794년 박이원 논 매매 문기 / 朴履源 畓賣買文記
ㆍ발급자
박이원(朴履源)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이익조(李益朝)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794년 10월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乾隆五十九年甲寅十月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56.4 × 48.3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1794년(정조18) 10월에 박이원(朴履源)이 유학(幼學) 이익조(李益朝)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794년(정조18) 10월에 박이원(朴履源)이 유학(幼學) 이익조(李益朝)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이다. 박이원은 방매 사유를 자신이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적었고, 소유 경위는 선대로부터 전래된 논이라고 하였다. 매물의 소재지는 검물리(檢勿里)이고 자호는 상자(傷字)이며, 자호는 83답과 89답 두 곳이다. 면적은 각각 수확량 기준으로 9부(負) 7속(束)과 9부이고, 파종량 기준으로 두 곳을 합하여 2섬[石] 5마지기[斗落只]이며 거래가는 전문(錢文) 90냥이다. 소유권의 이전 시기를 ‘내년부터[自明年爲始]’라고 하였는데, 이는 거래 시점이 10월이므로 올해의 수확물은 박이원이 갖는 의미로 지상물에 대한 권리 이전을 토지소유권과 별도로 명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현재 거래에 생성되는 이 문기를 신문기(新文記)라고 하고 그 이전에 생성된 거래 문서 및 권리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본문기라고 하는데 이 본문기를 함께 매수인에게 넘겨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거래 관행이었다. 그러나 본문기에 다른 토지가 함께 기재되어 있고 그 가운데 일부를 떼어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 문서를 넘겨줄 수 없으므로 그 사유를 적은 것이다. 이 거래에는 증인이나 필집이 참여하지 않고 박이원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에 거래에 이루어졌는데, 박이원은 이때 상중(喪中)이라 착명(着名)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흔히 ‘상불착(喪不着)’이라고 하여 상중이기 때문에 착명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하는데 이는 거상중인 사람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여 서명하는 것을 꺼렸던 당시 관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원문

乾隆五十九年甲寅十月日 幼學李益朝前明文 右明文爲 吾有要用處 故傳來畓 伏在檢勿里 傷字八十三畓玖負柒束 八十九畓玖負貳石伍斗落只廤乙 折價錢文玖拾兩 依數捧上是遣 自明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他田畓幷付乙 不得許給 而日後良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憑考事 畓主自筆喪人朴履源 不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