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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김태경 논 매매 문기(金泰更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590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88년 김태경 논 매매 문기 / 金泰更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태경(金泰更)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조말종(曺末宗)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88년 11월 13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五十三年己酉十一月十三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69.1 × 41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89년(정조 13) 11월 13일에 논주인인 양인 김태경(金泰更)이 조말종(曹末宗)에게 40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김태경은 죽을 지경에 닥쳐 어쩔 수 없이 매입했던 논 두 곳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들의 위치는 고마곡(古馬谷)에 있는 양자(養字) 자호의 61번과 새로 개간한 논이다.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각각 2짐 7뭇과 2짐 8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7마지기와 11마지기 총 18마지기이다. 김태경은 위 논들의 매매가로 40냥을 받고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와 함께 조말종에게 내년부터 영구히 매도하기로 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논주인 김태경과 함께 거래 증인인 업무(業武) 김갑석(金甲碩)과 본 명문작성자인 필집 양인 김세춘(金世春)이 각각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본 명문에 기재되어 있는 ‘기유년’은 ‘건륭 54년’이며, ‘건륭 53년’은 1788년 ‘무신년’이므로 ‘건륭 53년 기유’는 ‘건륭 54년 기유’의 오기(誤記)로 추정된다.
원문
乾隆五十三年己酉十一月十三日 曹末宗前茂火明文 右明文爲 吾亦要用所致以 買得畓 不得已 死境中無路乙仍于 不得而 自己畓伏在於古馬谷養字六十一畓 二卜七束七斗落只庫果 加畓 二卜八束十一斗落只 合則拾朳斗庫乙 折價錢文肆拾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肆丈幷 明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以 告官卞正印 畓主良人金泰更[着名] 證人業武金甲碩[着名]仲兄泰萬[着名]金加族 筆執良人金世春[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