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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년 홍만위 논 매매 문기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584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64년 홍만위 논 매매 문기 /
- ㆍ발급자
-
홍만위(洪萬渭)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64년 9월 8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二十九年甲申九月初八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2.7 × 31.9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일부 결락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64년(영조 40) 9월 8일에 논주인인 통정대부 홍만위(洪萬渭)가 37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으로, 논의 매수자는 명문이 결락되어 확인할 수 없다. 홍만위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역리 김위명에게 직접 매입해던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강릉부 소대(小臺)에 있는 담자(淡字) 자호의 81번 급주위전(急走位田)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3짐 6뭇이고, 파종량을 중심으로 10마지기이다. 홍만위는 위 논의 매매가로 37냥을 받고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와 함께 내년부터 영구히 매도하기로 하였다. 문서 말미에 ‘추후에 자손과 족친 중에서 허튼소리 하는 폐단이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논주인 홍만위가 직접 본 명문을 작성하고 서명하였으며, 거래증인은 생략하였다. 급주위전은 조선시대 각 역에 소속된 급주노(急走奴)에게 주어진 토지를 말하며, 급주노는 공무때문에 출행하는 관인(官人)의 역마를 끌거나 긴급한 공무의 전달을 맡는 역노(驛奴)이다. 급주전은 결부세를 급주노가 직접 거둬들이는 방식의 각자수세(各自收稅)의 토지였다. 본 명문에서 언급한 본문기는 1717년 12월 29일에 역리(驛吏) 김위명(金渭明)이 40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명문이다. 이를 통해 1717년 당시 홍만위의 직역이 역리였다는 것과 40냥이었던 논값이 48년 뒤에 3냥 낮은 37냥으로 거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원문
乾隆二十九年甲申九月初八日 ▣…▣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叱段 吾亦要用所致以 己身買得爲在 小臺淡字八十一畓 三卜六夫【束】急走位庫乙 拾斗落只庫乙 折價錢文參拾柒兩 依數捧上爲遣 明年爲始 本文幷以 永永放賣爲去矣 同畓庫乙 執持鎭長耕食爲去矣 幸後子孫族類中 雜談之弊是去乙 持此文 告官卞正印 畓主自筆通政大夫洪萬渭[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