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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년(영조 13) 1월 30일에 논주인인 유학 박창욱(朴昌煜)이 유학 김중권(金重權)에게 14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박창욱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조상에게 물려받은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일가남(一嘉南)에 있는 우자(虞字) 자호의 18분번(分番) 중 동쪽 논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3짐 5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5마지기이다. 박창욱은 논의 매매가로 14냥을 받고 올해부터 김중권에게 영구히 매도하되,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다른 논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분재기(分財記)라서 넘겨주지 못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아무 쪽에서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논주인 박창욱이 직접 본 명문을 작성하고 서명하였으며, 거래증인은 생략하였다. 본 명문은 1740년 11월 8일에 유학 김중권이 심찬무에게 14냥을 받고 논을 팔면서 발급해 준 ‘A003_01_A00583_001’의 본문기이다.
제목 없음
乾隆二年丁巳正月三十日 幼學金重權茂火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亦要用所致 祖先傳來爲在 一嘉南虞字十八分畓 三卜五束東邊伍斗落只庫乙 折價錢文拾肆兩相約 依數捧上爲遣 今年爲始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畓幷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幸日後某邊是乃 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印 畓主自筆幼學朴昌煜[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