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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년 김노 돌남 밭 매매 문기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580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72년 김노 돌남 밭 매매 문기 /
- ㆍ발급자
-
김노 돌남(金奴 乭男,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세필(李世必,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72년 11월 13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三十七年壬辰十一月十三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1.8 × 32.9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72년(영조 48) 11월 13일에 밭주인인 김 생원의 종 돌남(乭男)이 양인 이세필(李世必)에게 13냥 2전을 받고 세 곳의 밭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종 돌남의 상전인 김 생원은 긴히 써야 할 일이 임박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종 돌남에게 위임하여 밭들을 팔게 하였다. 매도하는 밭의 위치는 강릉부 아교(阿橋)에 있는 정자(貞字) 자호의 두 곳의 6분번(分番)과 9번이며, 밭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각 1짐 5뭇·2짐·7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총 봄보리 11마지기이다. 돌남은 상전 김 생원의 배자[牌字]에 따라 매매가로 13냥 2전을 받아 상전에게 바치고 이세필에게 영구히 매도하되, 위 밭들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다른 전답과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이세필에게 넘겨주지 못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내 상전 댁이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였으며, 매도당사자인 종 돌남은 좌촌으로, 거래 증인인 양인 심봉금(沈奉金)과 본 명문작성자인 필집 업무 김갑석(金甲碩)은 각각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본 명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본문기는 김 생원의 아내의 분재문기로 추정된다.
원문
乾隆三十七年壬辰十一月十三日 良人李世必前茂火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矣上典宅要用所致以迫 不得已 阿橋貞字六分田 壹負伍夫【束】 六分田 二卜 八斗落只廤果 九田 七夫【束】 兩廤合春牟拾壹斗落只廤乙 上典宅牌字導良 右人前相約後 永永放賣爲乎矣 折價錢文拾參兩貳戔 依數捧上納宅是乎矣 本文記段 他田民幷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吾矣上典宅亦 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印 田主金生員宅奴乭男[同人左寸] 證人良人沈奉金[着名] 筆執業武金甲碩[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