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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년 신노 계팽 논 매매 문기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577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41년 신노 계팽 논 매매 문기 /
- ㆍ발급자
-
신노 계팽(辛奴 戒彭,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김덕상(金德尙,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41년 12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六)年辛酉十二月▣七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0.8 × 52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香湖의 논을 매매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41년(영조 17) 12월 ▣7일에 북평(北坪)에 사는 신 씨의 종 계팽(戒彭)이 김덕상(金德尙)에게 65냥을 받고 상전 신 씨의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종 계팽의 상전으로 상중에 있는 신 씨는 긴히 쓸 곳이 많아서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향호리(香湖里, 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호포(湖浦)에 있는 기자(豈字) 자호의 103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15짐 6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25마지기이다. 계팽은 위 논의 매매가로 65냥을 받아서 자신의 상전인 신 씨에게 바치고 김덕상에게 내년부터 영구히 매도하되,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다른 논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김덕상에게 넘겨주지 못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내 상전댁의 자손이나 동생, 족친 중에서 서로 따지거나 허튼소리를 하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였으며, 매도당사자인 종 계팽은 좌촌으로, 거래 증인인 우귀봉(禹貴奉)과 김삼선(金三先) 및 본 명문작성자인 필집 가선대부 석 행민(釋幸敏)은 각자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1741년 12월 5일에 신 씨가 자신의 종인 계팽에게 위 논의 매매를 위임하면서 발급해 준 배자(牌子)가 함께 남아 있다.
원문
乾隆▣(六)年辛酉十二月▣七日 金德尙處明文 右明文爲 吾亦上典宅 多有要用處 香湖伏在▣▣▣(湖浦郊)員豈字百三畓 拾伍負陸束貳拾伍斗落只庫乙 折價錢文陸拾伍兩交約 依數捧上納宅爲遣 明年爲始 右人處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畓幷付乙仍于 許給不得是遣 上典主親手牌字導良 吾名字以成明文 永永放賣爲去乎 幸日後 矣上典宅子孫同生族類 如有相詰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事印 畓主北坪辛喪人奴戒彭[同人左寸] 證人禹貴奉[着名]金三先[着名] 筆執嘉善釋幸敏[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