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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년 ?노 임상 명문(私奴壬尙 明文)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576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56년 ?노 임상 명문 / 私奴壬尙 明文
- ㆍ발급자
-
?노 임상(私奴 壬尙, 개인)
원문내용: 畓主私奴壬尙추정:
- ㆍ수취자
-
전정백(全丁白)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56년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二十一年丙子十二月初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2.8 × 34.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56년(영조 32) 12월 10일에 논주인의 종 임상(壬尙)이 전정백(全丁白)에게 18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사노 임상의 상전이 긴히 써야 할 곳이 있어서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검물리(撿勿里)에 있는 상자(傷字) 자호의 64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1짐 4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7마지기이다. 임상은 전정백에게 위 논의 매매가로 18냥을 받고 내년부터 영구히 매도하기로 하되, 위 매매 논들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다른 논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아무 쪽에서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였으며, 매도당사자인 사노 임상은 좌촌으로, 거래 증인인 양인 김성위(金成爲)와 본 명문작성자인 필집 양인 김갑석(金甲石)은 각자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본 명문 말미의 서명란에 적힌 ‘답주(畓主)’ 사노 임상은 명문 본문의 ‘나의 상전댁[吾矣上典宅]’이라는 내용을 통해 본 매도논의 소유주는 사노 임상의 상전이고, 임상은 자신의 상전 소유의 논을 대리해서 매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문
乾隆二十一年丙子十二月初十日 全丁白茂火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矣上典宅 以要用所致 撿勿里傷字六十四畓 壹負肆束七斗落只庫乙 折價錢文拾捌兩交約後 依數捧上爲遣 右人處明年爲始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畓幷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某處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者 畓主私奴壬尙[左寸] 證人良人金成爲[着名] 筆執良人金甲石[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