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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년 신노 점금 논 매매 문기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575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54년 신노 점금 논 매매 문기 /
- ㆍ발급자
-
신노 점금(辛奴 点金,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승 염흔(僧 念欣,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54년 5월 4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拾玖年甲戌五月初四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3.2 × 47.2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754년(영조 30) 5월 4일에 논주인인 신 씨의 종 점금(点金)이 승려 염흔(念欣)에게 40냥을 받고 세 곳의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종 점금의 상전인 신 씨는 절실하게 써야 할 곳이 있어서 논들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 3곳의 위치는 검물리(撿勿里) 들판에 있는 상자(傷字) 자호의 49번·51번·52번이며, 위 논들의 총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면 11짐 7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면 25마지기이다. 점금은 매매가로 40냥을 받고 상전 신 씨가 발급해 준 매매위임장인 배자[牌子]에 따라 승려 염흔에게 영구히 매도하되, 위 논들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영흔에게 넘겨주지 못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내 상전주의 자손이나 족친 중에서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였으며, 매도당사자인 신 씨의 종 점금은 좌촌으로, 거래 증인인 김삼선(金三先)과 김덕길(金德吉) 및 본 명문작성자인 필집 김갑석(金甲碩)은 각자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원문
乾隆拾玖年甲戌五月初四日 僧念欣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叱段 吾矣上典主宅 切有要用所致以 撿勿里員傷字四十九畓 貳負朳束 伍十一畓 貳負朳束 伍十二畓 六負壹束 合拾壹負柒束貳拾伍斗落只庫乙 折價錢文肆拾兩 依數捧上爲遣 此牌子導良 永永放賣爲乎 吾矣本文記段 他田畓幷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 吾矣上典主子孫族類中 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事 畓主辛奴点金[左寸] 證人金三先[着名]金德吉[着名] 筆執金甲碩[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