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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년(정조 2) 1월 20일에 논주인인 김 씨의 종이 장덕실(張德寬)에게 90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종 모가 자신의 상전 김 씨가 발급해 준 매도 위임장인 배자[牌字, =牌子]에 의거하여 위촌(渭村, 현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에 위치한 이자(李字) 자호의 13번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위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13짐 4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1섬 5마지기이다. 상전 김 씨는 매매가로 90냥을 받고 장덕관에게 영구히 매도하되, 소유권의 증빙문서인 본문기는 다른 논밭과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허튼소리를 하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종의 상전 논주인 김 씨가 직접 이 명문을 작성하고 서명하였으며, 거래 증인은 생략하였다. 명문 본문에 ‘上典’, ‘上典宅’, ‘上典主牌字’ 등 매도자가 상전에 대해 언급한 경우에는 서명란에 상전에게 위임받아 매도한 종이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지만 본 명문은 종이 아닌 그의 상전 김 씨가 서명한 점이 이례적이다. 무술년은 건륭 43년인 1778년이며, 건륭 44년은 기해년인 1779년이다. 따라서 ‘건륭 44년 무술’은 ‘건륭 43년 무술’의 오기(誤記)로 추정된다. 무화(茂火)는 ‘앞[前]’이라는 뜻으로, 주로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용어이지만 이후에도 ‘前茂火’나 ‘茂火前’의 형태로 혼영하여 형식적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위 매도 논의 본문기에 다른 논밭과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상전 김 씨는 위 매도논을 상속받았으며, 본 명문에서 언급한 본문기는 김 씨의 분재기(分財記)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제목 없음
乾隆四十四年戊戌正月二十日 張德寬茂火明文 右明文 上典主牌字據 渭村李字十三畓 十三卜肆束一石伍斗落只庫乙 折價錢文玖拾兩 依數捧上是遣 本文記段 他田民幷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定印 畓主上典主自筆金[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