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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년 권적 밭 매매 문기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570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92년 권적 밭 매매 문기 /
- ㆍ발급자
-
권적(權樀,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신석린(辛錫獜,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92년 7월 18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五十七年壬子七月十八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6 × 3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92년(정조 16) 7월 18일에 밭주인 권적(權樀)이 신석린(辛錫獜)에게 55냥을 받고 세 곳의 밭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권적은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겨서 3곳의 밭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밭들의 위치는 대전(大田)에 있는 용자(龍字) 자호의 156번·164번·162분번(分番)이다. 위 밭들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각 2짐 2속·5짐 1속·3짐 1속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총 1섬 10마지기이다. 권적은 신석린에게 매매가로 55냥을 받고 매도하되, 위 매도밭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다른 논밭과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신석린에게 넘겨주지 못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허튼소리를 하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밭주인 권적이 직접 이 명문을 작성하고 서명하였으며, 거래 증인은 생략하였다. 위 매도 밭의 본문기에 다른 논밭과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권적은 위 매도밭을 상속받았으며, 본 명문에서 언급한 본문기는 권적의 분재기(分財記)임을 짐작할 수 있다.
원문
乾隆五十七年壬子七月十八日 辛錫獜前明文 右明文爲臥事段 吾亦要用所致 大田龍字第百五十六田 二卜二夫【束】 第百六十四田 五卜一夫【束】 第百六十二分田 三卜一夫【束】庫 一石十斗落只 折價錢文伍拾伍兩 依數捧上是遣 本文記段 他田民幷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印 田主自筆權樀[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