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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년(정조 16) 7월 18일에 밭주인 권적(權樀)이 신석린(辛錫獜)에게 55냥을 받고 세 곳의 밭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권적은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겨서 3곳의 밭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밭들의 위치는 대전(大田)에 있는 용자(龍字) 자호의 156번·164번·162분번(分番)이다. 위 밭들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각 2짐 2속·5짐 1속·3짐 1속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총 1섬 10마지기이다. 권적은 신석린에게 매매가로 55냥을 받고 매도하되, 위 매도밭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다른 논밭과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신석린에게 넘겨주지 못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허튼소리를 하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밭주인 권적이 직접 이 명문을 작성하고 서명하였으며, 거래 증인은 생략하였다. 위 매도 밭의 본문기에 다른 논밭과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권적은 위 매도밭을 상속받았으며, 본 명문에서 언급한 본문기는 권적의 분재기(分財記)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제목 없음
乾隆五十七年壬子七月十八日 辛錫獜前明文 右明文爲臥事段 吾亦要用所致 大田龍字第百五十六田 二卜二夫【束】 第百六十四田 五卜一夫【束】 第百六十二分田 三卜一夫【束】庫 一石十斗落只 折價錢文伍拾伍兩 依數捧上是遣 本文記段 他田民幷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印 田主自筆權樀[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