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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년 조윤신 밭 매매 문기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565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78년 조윤신 밭 매매 문기 /
- ㆍ발급자
-
조윤신(曺允愼,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권세집(權世集,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78년 11월 29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四十三年戊戌一十月二十九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3.4 × 3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78년(정조 2) 11월 29일에 밭주인인 유학 조윤신(曹允愼)이 유학 권세집(權世集)에게 45냥을 받고 네 곳의 밭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조윤신은 흉년을 당해 긴히 쓸 곳이 있어서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선조에게 물려받은 밭들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보리밭 4곳의 위치는 성곡원(城谷員)에 있는 금자(金字) 자호의 150번부터 153번까지이다. 위 보리밭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각각 5뭇·4짐 2뭇·6짐 4뭇·2짐 1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총 2섬 5마지기이다. 조윤신은 권세집에게 매매가로 45냥을 받고 내년부터 영구히 매도하기로 하되, 위 보리밭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다른 전답과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권세집에게 넘겨주지 못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로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밭주인 조윤신이 직접 이 명문을 작성하고 착명으로 서명하였으며, 거래 증인은 생략하였다. 위 매도 밭이 조윤신이 상속받은 것이고 본문기에 다른 논밭과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본 명문에서 언급한 본문기는 조윤신의 분재기(分財記)로 추정된다.
원문
乾隆四十三年戊戌一十月二十九日 幼學權世集前明文 右明文爲 當此災歲以 要用所致 勢不已 自先傳來 牟田城谷員金字百五十田 五束 百五十一田 四卜二束 百五十二田 六卜四束 百五十三田 二卜一束 貳石伍斗落只處乙 折價錢文肆十伍兩相約 依數捧上後 明年爲始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民幷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幸日後良中 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卞正者 畓主自筆幼學曹允愼[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