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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년(영조 16) 1월 8일에 논주인인 역리(驛吏) 홍국천(洪㕵天)이 유학 김상백(金尙白)에게 3냥 5전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다. 홍국천은 긴히 쓸 곳이 있어서 유학 자신이 이정수(李挺秀)에게 매입했던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구라미(一仇羅味, 현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에 있는 왕자(王字) 자호의 기로소(耆老所) 절수지(折受地) 1배미[夜味, =筆地]이다. 논의 면적은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면 3마지기이고,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면 1짐이다. 홍국천은 김상백에게 매매가로 3냥 5전을 받고 올해부터 영구히 매도하였으며, 이때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를 함께 넘겨주었다. 본문기는 자신이 이정수에게 매입했을 때 받은 명문이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자손과 족친 중에서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논주인 홍국천과 함께 거래증인인 역리 홍동이(洪同伊)와 본 명문 작성자인 필집 유학 이정진(李挺震)이 각각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제목 없음
乾隆(五)年庚申正月初八日 幼學金尙白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亦要用所以 幼學李挺秀處買得爲在 仇味王字耆所畓 一夜味三斗落只一卜庫乙 價錢文三兩伍戔 交易捧上爲遣 買得本文記幷以 今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族人中 亦有雜言是去乙等 持此文記 告官卞正印 畓主驛吏洪㕵天[着名] 證人驛吏洪同伊[着名] 執筆幼學李挺震[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