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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년 조명통 밭 매매 문기(曺命通 田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560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76년 조명통 밭 매매 문기 / 曺命通 田賣買文記
- ㆍ발급자
-
조명통(曺命通)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달조(李達朝)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76년 2월 28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四十一年丙申二月二十八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6.6 × 38.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76년(영조52) 2월 28일에 유학(幼學) 조명통(曺命通)이 유학 이달조(李達朝)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76년(영조52) 2월 28일에 유학(幼學) 조명통(曺命通)이 유학 이달조(李達朝)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문기다. 토지를 매매하게 된 사유는 ‘내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적었고, 소유 경위는 선대로부터 전래되었다고 하였다. 매물의 소재지는 일가남(一加南), 자호는 우자(虞字) 지번은 10분전(分田),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 3복8속, 수확량 기준으로 10마지기이며, 매매가는 전문 25냥이다.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토지와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못한다고 적었다. 전택을 사고팔 때 매도인은 거래 시에 생성되는 문서인 신문기(新文記)와 함께 해당 매물과 관련한 기존의 계약서 및 권리증빙 문서를 구문기(舊文記) 혹은 본문기라고 불렀다. 조선시대 거래 관행상 매도인 측에서는 신문기와 본문기 일체를 매수인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이유는 권리문서를 한 장이라고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이중매매를 하거나 혹은 주인 몰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도매(盜賣)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다.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본문기에 여러 토지 및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매도하는 경우는 본문기를 넘겨 줄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넘겨주지 못하는 사유를 적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거래에 김계달과 김일채가 증인으로, 박도성이 필집(筆執)으로 참여하였다. 증인은 거래의 사실 진위여부를 입증하는 사람이고, 필집은 대서인(代書人) 자격으로 참여하여 명문을 작성하는 사람이다. 이 밭을 매수한 이달조는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의 사촌 손자로, 이내번의 76세 호구단자에 등장한다.
원문
乾隆四十一年丙申二月二十八日 幼學李達朝前茂火明文 右明文爲臥乎事叱段 吾亦要用所致以 不得已墓前田傳來爲在 一加南 虞字十分田參卜捌支〖束〗十斗落只㐣 折價錢文貳拾伍兩相約 依數捧上爲遣 自今年爲始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民幷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幸日後良中 子孫族類中 或有雜談之弊是去等 持記告官卞正印 田主幼學曺命通[着名] 證人幼學金啓達 幼學金一采 筆執幼學朴道成[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