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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559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63년 최도태, 김인택, 민팽창 논 매매 문기 / 崔道泰, 金仁澤, 閔彭昌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최도태(崔道泰)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심귀무(沈貴武)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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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년 3월 26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二年丁巳三月二十六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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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45.3 × 43.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37년(영조13) 3월 26일에 동서(同婿) 관계인 유학(幼學) 최도태(崔道泰), 김인택(金仁澤), 민팽창(閔彭昌)이 유학 심귀무(沈貴武)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737년(영조13) 3월 26일에 동서(同婿) 관계인 유학(幼學) 최도태(崔道泰), 김인택(金仁澤), 민팽창(閔彭昌)이 유학 심귀무(沈貴武)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문기다. 이 매도인 셋은 처가로부터 일가남(一加南)에 있는 우자(虞字) 자호에 지번이 19답,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는 7부(負) 속(束), 파종량 기준으로는 1섬지기[石落只]인 논을 세 사람이 각각 5마지기씩 상속으로 허여(許與) 받았는데 각 집에 절실하게 쓸 일이 있었던 까닭에 동서간에 상의하여 이 논을 팔기로 한 것이다. 김찬무에게 전문(錢文) 21냥을 받고 금년부터 영구히 방매하되,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토지와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다고 하였다.
제목 없음
乾隆二年丁巳三月二十六日 幼學金贊武前茂火明文 右明文爲臥乎事叱段 余等三人亦 妻邊衿得爲在 伏在一加南 虞字十九畓柒負柒束壹石落只庫乙 吾儕三人中 各伍斗落只式 許與乙仍于 各家以切用之事出放 都數壹石落只庫等乙 已爲相議於同婿之間 而同畓庫 折價錢文貳拾壹兩相約 依數捧上爲遣 今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執持鎭長耕食爲有矣 本文記則他田民幷付乙仍于 不得許給爲齊 日後良中 如或有彼此子孫族類中 雜談隅是去乙等 將此文 告官卞正印 畓主自筆幼學崔道泰[着名] 同婿金仁澤[着名] 同婿閔彭昌[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