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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년 상전 김 패지(上典 金 牌旨)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557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명문문기류-패지(牌旨)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63년 상전 김 패지 / 上典 金 牌旨
- ㆍ발급자
-
상전 김(上典 金)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차노 덕봉(差奴 德奉)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63년 12월 4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癸未十二月初四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25.6 × 33.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63년(영조39) 12월 4일에 상전(上典) 김(金)이 자신의 차노(差奴) 덕봉(德奉)에게 발급한 패자(牌子)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63년(영조39) 12월 4일에 상전(上典) 김(金)이 자신의 차노(差奴) 덕봉(德奉)에게 발급한 패자(牌子)이다. 패자는 패지(牌旨) 혹은 패자(牌字)라고도 적고, ‘패’는 ‘배’로도 읽는다. 사전적으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공식으로 주는 문서라는 일반적 의미가 있다. 토지 매매와 관련해서는 양반 혹은 상당한 지위에 있는 자가 자신의 노비에게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 지시사항을 적어준 위임장 성격의 문서인데, 그 주된 내용은 사고자하는 사람 즉 원매인(願買人)을 구하여 특정 토지를 팔면서 문서를 작성해주고 돈을 액수대로 받아와서 상전에게 바치도록 거래 대행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패자에 들어가는 내용은 명문에 들어갈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너의 상전댁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방매 사유이고, 선대로부터 전래된 논이라는 것은 소유 경위이며, 해당 매물은 와천원(臥川員)에 있고, 자호는 재자(才字), 지번은 21답과 22답, 25답으로 각각 면적을 적었으며 세 곳을 합해서 2섬지기[石落只]이다. 이 매물을 사기 원하는 사람을 찾아 값을 액수대로 받아서 상전댁에 바친 뒤에 이 패자의 내용에 따라 명문을 작성하여 주라는 내용이다. 이 패자를 받은 이틀 뒤 12월 6일에 작성된 해당 토지의 매매 명문이 선교장 고문서에 함께 전한다.
원문
差奴德奉處 汝矣上典宅 以要用所致 勢不得已 傳來畓 臥川員 才字二十一畓一卜八夫〖束〗 二十二畓三卜六夫〖束〗 二十五畓六卜 合二石落只庫乙 願買人處 折價准數 捧上納宅後 此牌子導良 成文以給事 癸未十二月初四日 上典金[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