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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년 최명동 논 매매 문기(崔命東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552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43년 최명동 논 매매 문기 / 崔命東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최명동(崔命東)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정돌손(鄭乭孫)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43년 3월 14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八年癸亥三月十四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48.7 × 32.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43년(영조19) 3월 14일에 상인(喪人) 최명동(崔命東)이 정돌손(鄭乭孫)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43년(영조19) 3월 14일에 상인(喪人) 최명동(崔命東)이 정돌손(鄭乭孫)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문기다. 최명동은 자신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방매하게 되었다고 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일가남원(一加南員)이고 자호는 우자(虞字), 지번은 12답이며, 면적은 수확량 기준 5속(束) 파종량 기준 1마지기[斗落只]이고, 거래가는 전문(錢文) 1냥 5전이다. 이 논의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신문기(新文記) 한 장을 작성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때 최명동은 상중(喪中)이었기 때문에 착명(着名)하지 않았고, 6촌 동생 최영채와 매부 심덕휘가 증인으로 참여하여 이름을 적고 착명하였으며 유학 김정휘가 필집(筆執)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착명하였다. 상중에 착명하지 않는 것은 거상(居喪) 중에 매매 거래를 하면서 서명하는 것을 꺼렸던 관습에서 기인하며 이런 경우 서명하는 자리에 ‘상불착(喪不着)이란 글귀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원문
乾隆八年癸亥三月十四日 鄭乭孫處茂火明文 右明文爲臥事叱段 吾亦要用所致以 伏在一加南員 虞字十二畓伍束壹斗落只庫乙 折價錢文壹兩伍戔相約 而依數捧上爲遣 今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他田畓幷付乙仍于 不得許給爲齊 鎭長耕食爲乎矣 如或有子孫中 雜談是去乙等 將此文 告官卞正印 畓主喪人崔命東 證人六寸弟崔永采[着名] 妹夫沈德徽[着名] 筆執幼學金廷徽[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