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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년 차노 덕봉 패지(差奴 德奉 牌旨)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549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패지(牌旨)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72년 차노 덕봉 패지 / 差奴 德奉 牌旨
- ㆍ발급자
-
상전 김(上典 金)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차노 덕봉(差奴 德奉)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26.9 × 48.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72년(영조48) 9월 20일에 상전(上典) 김(金)이 차노(差奴) 덕봉(德奉)에게 발급한 패지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72년(영조48) 9월 20일에 상전(上典) 김(金)이 차노(差奴) 덕봉(德奉)에게 발급한 패자이다. 상전인 김씨가 자신의 밭을 원매인(願買人)을 찾아 팔도록 덕봉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다. 물에 대한 정보 및 매매 명문에 들어갈 주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내용은 너의 상전댁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다는 방매사유, 소재지는 아교(阿橋), 자호는 정자(貞字), 지번은 14전, 면적은 수확량 기준 4부(負)이고 파종량 기준 1섬지기[石落只]이다. 명문의 주요 정보 가운데 패자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매매가이다. 보통 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액수에 준해서 받는다[準數捧上]’의 의미로 ‘봉준가(捧準價)’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시세에 근거하여 상전과 차노 가 이미 적정 가격을 알고 있거나 또는 흥정을 통해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재하는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차노 덕봉이 이 패자를 가지고 원매인을 물색하여 열흘 뒤인 9월 30일에 양인 권용채에게 해당 밭을 팔게 되는데, 선교장 소장 고문서에 당시의 매매명문이 함께 전한다.
원문
奴德奉處 無他 汝矣上典宅別有要用處 不得已 阿橋貞字十四田肆負壹石落只㐣 某人處 折價準數捧上後 此牌子導良 永永放賣 明文成給爲去乎 本文記段 他田畓幷付仍于 許給不得向事 壬辰九月二十日 上典金[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