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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년 노험석 논 매매 문기(奴驗石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547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66년 노험석 논 매매 문기 / 奴驗石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노험석(奴驗石)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김유채(金有采)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66년 11월 9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三十一年丙戌十一月初九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1 × 32.9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66년(영조42) 11월 9일에 노 험석(驗石)이 김유채(金有采)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66년(영조42) 11월 9일에 노 험석(驗石)이 김유채(金有采)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다. 사내종 험석은 방매 사유를 자신의 상전댁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적음으로써 자신이 상전 대신 거래하고 있음을 밝혔고, 소유 경위는 답주가 매득한 논이라고 하였다. 매물의 소재지는 중암원(中岩員)이고 자호는 훼자(毁字), 지번은 107답, 면적은 수확량 기준 4복(卜) 2속(束)이고 파종량 기준으로는 10마지기[斗落只]이며, 거래가는 전문 20냥이다. 이 논의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에게 넘겨줄 수 없고, 다만 상전이 험석에게 발급한 패자(牌字) 1장을 매수인에게 넘겨주었다. 본문기는 해당 매물의 권리전승의 유래를 증명하는 문서로, 토지의 경우 해당 거래 이전에 매물과 관련하여 생산된 일체의 문서를 말한다. 그 안에는 이 경우처럼 패자나 또는 이전에 거래했던 명문들이 해당된다. 이것들을 거래 시에 작성한 신문기(新文記)와 함께 모두 매수인에게 건네주는 것이 거래 관행이지만 이 경우처럼 이전 명문에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그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방매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넘겨줄 수 없으므로 문서 내에 이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이다.
원문
乾隆三十一年丙戌十一月初九日 金有采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叱段 吾矣上典宅 要用所致以 買得畓 伏在於中岩員 毁字一百七畓四卜二夫〖束〗拾斗落只庫叱乙 右人處明年爲始 永永放賣爲乎矣 折價錢文貳拾兩 捧納爲遣 本文記段 他田畓幷付仍于 不得許給是遣 牌字一丈幷以 許給爲去乎 幸日後良中 雜談是去等 持此明文 告官卞正印 畓主奴驗石[左寸] 證人羅斗驗[着名] 筆執驛吏金厚光[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