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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년 차노 기산 패지(差奴 己山 牌旨)

기본정보

ㆍ자료ID
A003_01_A00540_001
ㆍ입수처
전주이씨 선교장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문기류-패지(牌旨)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814년 차노 기산 패지 / 差奴 己山 牌旨
ㆍ발급자
상전 이(上典 李)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차노 기산(差奴 己山)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814년 1월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甲戌正月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30.1 × 22.2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1814년(순조14) 1월에 상전(上典) 이생원이 자신의 차노(差奴) 기산(己山)에게 발급한 패자(牌子)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14년(순조14) 1월에 상전(上典) 이생원이 자신의 차노(差奴) 기산(己山)에게 발급한 패자(牌子)이다. 패자는 패지(牌旨) 혹은 패자(牌字)라고도 적고, ‘패’는 ‘배’로도 읽는다. 사전적으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공식으로 주는 문서라는 일반적 의미가 있다. 토지 매매와 관련해서는 양반 혹은 상당한 지위에 있는 자가 자신의 노비에게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 지시사항을 적어준 위임장 성격의 문서인데, 그 주된 내용은 사고자하는 사람 즉 원매인(願買人)을 구하여 특정 토지를 팔고 문서를 작성해주라는 것으로 거래를 대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이 패자에서 이생원은 차노 기산에게 자신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으므로 일구라미(一仇羅味)에 있는 귀자(歸字) 자호의 42답, 6부 2속 20마지기 면적의 논을 방매하고자 하니 원매인을 찾아 45냥을 받아서 나에게 가져오고, 올해부터 소유권을 넘기며 영구히 방매한다는 뜻으로 문기를 작성하여 주되,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토지와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하므로 이것으로 빙고(憑考)함이 마땅하다는 내용으로 이 패지를 주었다. 기산은 이 패지를 가지고 원매인을 물색하여 패지의 내용에 따라 명문을 작성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패지는 대체로 같은 내용의 매매명문과 함께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패지도 동년 동월 12일에 기산이 이생원댁 노 득재에게 해당 토지를 매매한 명문과 함께 전한다.

원문

差奴己山處 無他 吾以要用所致 一仇羅味 歸字四十二畓陸負貳束貳拾斗落廤乙 願買人處 捧價肆拾伍兩 納宅是遣 自今年爲始 永永放賣之意 成文記以給爲乎矣 本文記段 他田民幷付仍于 不得許給 以此憑考宜當事 甲戌正月日 上典李[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