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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년 신석운 토지·가옥·수목 매매 문기(辛錫運 土地·家屋·樹木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539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가옥·수목문기(土地·家屋·樹木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13년 신석운 토지·가옥·수목 매매 문기 / 辛錫運 土地·家屋·樹木文記
- ㆍ발급자
-
신석운(辛錫運)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면조(李冕朝, 1773~1832)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13년 1월 26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嘉慶十八年癸酉正月二十六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77 × 56.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13년(순조13) 1월 26일에 유학(幼學) 신석운(辛錫運)이 유학 이면조(李冕朝 1773~1832)에게 가대(家垈) 등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13년(순조13) 1월 26일에 유학(幼學) 신석운(辛錫運)이 유학 이면조(李冕朝 1773~1832)에게 가대(家垈) 등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다. 방매 사유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서라고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대전(大田)이고 자호는 용자(龍字)인 가대(家垈)와 추모(秋牟) 185분전(分田) 6속(束), 184분전 7속, 27전 6속 세 곳을 합하여 25마지기인 토지와, 집 뒷산의 소나무와 감나무 2그루, 뽕나무 8그루를 합하여 전문 80냥을 받고 거래하였다. 해당 매물의 본문기(本文記)는 경오년의 화재로 모조리 불에 타서 넘겨줄 수 없다는 문구를 적었다. 원래의 관행대로라면 거래 시에 작성하는 문기인 신문기(新文記)와 함께 그 이전에 작성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본문기 일체를 매수인에게 같이 넘겨주어야 한다. 그런데 넘겨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신문기에 함께 명기함으로써 훗날 소유권 증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거래에 유학 권한진은 증인으로, 유학 김간은 필집으로 참여하여 각각 착명하였다. 이면조는 이시춘(李時春 1739~1785)의 아들이고 이내번(李乃蕃)의 손자이며, 익조(益朝)-면조-후(垕)로 개명하였다. 자는 백겸(伯謙), 자호는 오은(鰲隱)이다.
원문
嘉慶十八年癸酉正月二十六日 幼學李冕朝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亦移接次 大田龍字家垈 秋牟百八十五分田陸束 百八十四分田柒束 二十七田陸束 合貳拾伍斗落廤果 家後山養松幷及柿木二株 桑木捌株幷 折價錢文捌拾兩相約 依數捧上後 自今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幸日後良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告官卞正印 本文記段 庚午年火燒 沒數成灰 不得許給爲去乎 以此憑考事 家垈主幼學辛錫運[着名] 證人幼學權漢軫[着名] 筆執幼學金偘[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