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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년 권노 일돌 논 매매 문기(權奴日乭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534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15년 권노 일돌 논 매매 문기 / 權奴日乭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권노 일돌(權奴 日乭)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김노 백산(金奴 白山)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15년 12월 27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嘉慶二十年乙亥十二月二十七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6.3 × 35.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15년(순조15) 12월 27일에 권(權)의 노 일돌(日乭)이 김(金)의 노 백산(白山)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15년(순조15) 12월 27일에 권(權)의 노 일돌(日乭)이 김(金)의 노 백산(白山)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권씨의 사내종 일돌은 매매 사유를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적었고 소유하게 된 경위는 나의 상전댁에 전래된 논이라고 하였다. 매물의 소재지는 직무평(直畝坪), 자호는 조자(鳥字), 지번은 41답, 면적은 수확량 기준 17복6속, 파종량 기준으로는 1섬지기[石落只], 거래가는 전문(錢文) 130냥이다. 일돌은 액수대로 받아서 상전댁에 바침으로써 영영 방매한다고 하였고,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줄 수 없다고 적었다. 당시의 거래관행에는 거래 시에 새롭게 생성되는 문서를 신문기(新文記)라고 하였고 매물과 관련한 기존의 권리증빙 문서를 구문기(舊文記) 혹은 본문기라고 불렀는데, 매도인은 새로 작성한 신문기와 함께 본문기 일체를 매수인에게 넘겨주어야 했다. 하지만 한 장의 문서에 여러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이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방매하는 경우는 문서를 넘겨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신문기에 명기한 것이다. 이 거래에 정수경이 증인으로, 이정화가 필집으로 참여하였다.
원문
嘉慶二十年乙亥十二月二十七日 金奴白山宅明文 右明文爲臥事段 吾要用所致 矣上曲傳來畓 直畝鳥字四十一畓十七卜六束一石落只庫乙 折價錢文壹百參拾兩 依數捧上 納宅是遣 自明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他田畓幷付乙仍于 不得許給是遣 此牌子導中 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告官卞正印 畓主權奴日乭[同人左寸] 證人鄭水敬[着名] 筆執李正華[不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