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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심온 논 매매 문기(沈熅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531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99년 심온 논 매매 문기 / 沈熅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심온(沈熅)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김종현(金宗鉉)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99년 12월 28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嘉慶四年己未十二月二十八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9.7 × 51.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99년(정조23) 12월 28일에 유학(幼學) 심온(沈熅)이 유학 김종현(金宗鉉)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99년(정조23) 12월 28일에 유학(幼學) 심온(沈熅)이 유학 김종현(金宗鉉)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다. 심온은 자신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적었고, 이 논을 소유하게 된 경위는 선대로부터 전래되었다고 하였다. 매물의 소재지는 일하남원(一河南員), 자호는 도자(陶字), 지번은 51답,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는 7복9속, 파종량 기준으로는 20마지기이며, 거래가는 전문 68냥이다. 이 매물의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적었다. 이 거래에 심온은 별도의 증인이나 필집(筆執)을 두지 않고 자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토지 거래 이후 김종현이 관의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관에 나아가 진술 의무가 있는 증인이나 필집이 필요한데, 이런 참여자를 두지 않았다는 것은 백문(白文) 매매가 관행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원문
嘉慶四年己未十二月二十八日 幼學金宗鉉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亦要用所致 不得已 傳來畓 一河南員 陶字伍拾一畓七卜九束二十斗落只廤乙 折價錢文陸拾捌兩 依數捧上爲遣 自明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叱 他田畓並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幸日後良中 如有子孫中 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印 畓主自筆執幼學沈熅[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