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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526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97년 최호연 논 매매 문기 / 崔好璉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최호연(崔好璉)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익조(李益朝)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97년 1월 1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嘉慶二年丁巳正月初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3.7 × 35.6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97년(정조21) 1월 10일에 유학 최호연(崔好璉)이 유학 이익조(李益朝)에게 신리(新里)에 소재한 논 10마지기(斗落只)를 전문(錢文) 25냥(兩)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797년(정조21) 1월 10일에 유학 최호연(崔好璉)이 유학 이익조(李益朝)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이다. 최호연은 쓸 곳이 있어 전래 받아 소유하고 있는 논을 판다고 방매 사유를 기술하였다. 매물의 소재지는 신리(新里)인데, 신리는 현재 강릉시 주문진읍 일대이다. 자호와 지번 및 지목은 과자(過字) 13번 답이다. 매물의 면적은 양안(量案)에 등재되어 결세(結稅)의 기준이 되는 결부(結負)로는 6부(負) 7속(束)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는 실제 면적으로는 10마지기[斗落只]이다. 지졍[卜定]이 2섬[石] 5말[斗]이었는데, ‘지졍[卜定]’은 지뎡 또는 디졍으로도 읽으며, 공물이나 부역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정액지대(定額地代)인 도조(賭租)를 의미한다. 매매대금은 전문(錢文) 25냥으로, 해당 금액을 받고 영영 방매한다고 하였으며, 이후 만일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도록 하였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토지와 노비가 함께 실려 있어서 건네줄 수 없다고 하였다. 논의 주인 최호연이 필집(筆執)으로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착명(着名)하였다.
원문
嘉慶二年丁巳正月初十日 幼學李益朝前明文
右明文爲 吾亦要用所致 傳來畓 新里 過字十三畓 陸負柒束 拾斗落只 卜定貳石伍斗廤乙 折價錢文 貳拾伍兩 依數捧上是遣 右人前 永永放賣爲乎矣 日後良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印
本文記段 他文幷付仍于 不得許給肆
畓主自筆 幼學崔好璉 [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