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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512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15년 노복금 논 매매 문기 / 奴 卜金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노 복금(奴 卜金)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김룡택(金龍澤)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15년 5월 2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嘉慶乙亥二十年五月初二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 × 32.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15년(순조15) 5월 2일에 노(奴) 복금(卜金)이 김용택(金龍澤)에게 상사화(上沙火)에 소재한 논 1섬지기(石落只)를 전문(錢文) 70냥(兩)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15년(순조15) 5월 2일에 노(奴) 복금(卜金)이 김용택(金龍澤)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이다. 노 복금은 상전댁이 쓸 곳이 있어 논을 팔게 되었다고 방매 사유를 적음으로써 자신이 상전을 대신하여 거래를 수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매물의 소재지는 상사화(上沙火)인데, 사화는 현재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일대로 사천(沙川)의 옛 이름이다. 자호와 지번 및 지목은 빈자(賓字)의 27번 답(畓)이다. 매물의 면적은 양안(量案)에 등재되어 결세(結稅)의 기준이 되는 결부(結負)로는 10부(負) 4속(束)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는 실제 면적으로는 1섬지기[石落只]이다. 매매대금은 전문(錢文) 70냥으로 결정하여, 해당 금액을 받고 금년을 시작으로 영영 방매한다고 하였다. 패지(牌旨)를 따라 이 문기를 작성해 지급하고, 후일 상전댁의 친족 가운데 만일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도록 하였다. 논의 주인으로 노 복금이 수촌(手寸)을 그리는 대신 ‘화(化)’자를 썼다. 이 문기에는 본문에 언급된 패지가 점련되어 있는데, 이 패지는 상전 이가 차노(差奴) 복금에게 내린 것이다. 그 내용은 본문의 토지를 70냥에 원매인(願買人)에게 팔아서 해당하는 값을 바치고 문기를 작성해 지급하라는 지시이다.
원문
嘉慶乙亥二十年五月初二日 金龍澤前明文
右明文段 宅以要用所致 上沙火 賓字二十七畓 十卜四束 一石落只廤乙 決價錢文柒拾兩 依數捧上是遣 自今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此牌遵良 成文記 以給爲去乎 日後上典宅族類中 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印
畓主 奴卜金 [化]
差奴卜金
宅以要用所致 傳來畓 伏在於上沙火 賓字二十七畓 十卜四束 壹石落只廤 決價柒拾兩 願買人處 準價納宅是遣 成文記以給事
上典 李 [着名]
